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을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구분 기준을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으로 개정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을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는 모든 주민들이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