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의료정보 접근에 법적 제한이 있어 질병과 직무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특수·정밀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록,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