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15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민간위원 참여 증가: 기존에는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 임명직 3명을 제외한 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려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3. 분과위원회 도입: 보건, 안전 및 복지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에 있어 더 많은 전문가와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분야별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 및 업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