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상에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같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보험 가입조건 등을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특화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