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의 문제점: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관서 내에서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달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열악한 급식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2. 개정안의 핵심: 각 시·도지사가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3. 기대 효과: 이러한 재정적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여 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방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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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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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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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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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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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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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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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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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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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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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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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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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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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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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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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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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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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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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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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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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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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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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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