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진단이 중요한 검사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대면상담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 또한, 소방공무원의 복지개선을 위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호용구의 제공,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복지조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