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비용에 대해 매년 예산 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업무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