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방기관의 장이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소방청의 훈령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법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 예방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