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활동의 범위 확장: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서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까지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소방활동재해의 개념 확장: 현장소방활동 외에도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를 소방활동재해로 정의합니다.

3. 소방관서의 명칭 변경 반영: 소방관서의 명칭 변경 및 신설된 명칭을 법에 반영합니다.

4. 업무환경 측정 범위 확대: 소방업무환경 측정의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합니다.

5. 2차 정밀건강진단 의무화: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부여합니다.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규정 신설: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규정합니다.

7. 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 관리 및 분석을 위한 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합니다.

8. 유관기관과의 협력: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합니다.

9. 정보 조회 권한 부여: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사실 확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특별휴가 사용 규정: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소방활동과 그에 따른 위험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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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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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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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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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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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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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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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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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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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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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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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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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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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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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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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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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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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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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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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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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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