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 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 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연관된 질병 발생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직업성 질환 조사를 강화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