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늘린다.
2.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운영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민간위원의 참여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운영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