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 중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2.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침해를 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소방청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및 치료와 같은 보호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3.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고발하여 소방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직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원활히 소방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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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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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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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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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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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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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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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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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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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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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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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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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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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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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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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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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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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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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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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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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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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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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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