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납,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에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퇴직 후에도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의 특성상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이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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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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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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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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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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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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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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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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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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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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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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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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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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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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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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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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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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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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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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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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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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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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