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법안은 주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예방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