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이자율 조정: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최고이자율을 낮췄습니다. 이는 높은 이자율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불법 이자 약정 무효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합니다. 즉, 초과 이자계약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3. 초고금리 전체 계약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즉 연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며, 그 원금을 상환할 의무도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