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 이자율 하향 조정: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4%인데, 이를 연 2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저신용자 보호 강화: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나 사채로 인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신용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규제하고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저신용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3.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은 이자 지급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서민층과 저소득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저신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