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낮추려고 합니다.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은 이자로 인해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 한도를 낮추고 불법 대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대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