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등17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 간의 금전대차에서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차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을 수정하려 합니다.
3. 이 변경사항으로 인해,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서 과도한 이자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액 고금리 대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으며,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 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