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높은 이자율로 이윤을 얻는 고리대금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 대해서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윤 도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