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의 연 25%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합니다.
2.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약정을 무효로 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모든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도 이 법의 이자 제한을 받도록 합니다.
4.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과도한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절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이자 제약이 강화되고, 고금리 대출의 문제가 해소되어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