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연 15%로 낮추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적용하되, 금리하락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합니다.
2.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이자총액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고금리를 더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금을 넘어가는 이자부과를 금지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부채비용을 줄이고 빚에 빠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