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최고 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3. 이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금전대차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제로 부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