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법률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생활용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체당금"이라는 한자어를 "대지급금"이라는 뜻을 가진 생활용어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