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2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경제 침체로 인해 대출에 의존하는 저신용자들이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최고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