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연 20%로 하향 조정합니다.
2.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대한 약정은 이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낮은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한 이자율로 인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높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법적 형평성·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국민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