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화하여 고금리 이자부담을 줄이고, 금융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최고이자율 이상의 이자약정을 금지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을 방지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합니다.
3. 만약 이자율이 2배를 초과한다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금리로 인해 금융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중계약을 통해 이자를 과도하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공정한 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