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최대 연 25퍼센트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로 제한하여 적용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 법안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이 큰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덜어내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율을 제한하고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