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법률안은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라 저소득 및 저신용의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때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사회부조금 및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안은 저소득 및 저신용층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의 안정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