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합니다.
3.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제한을 강화하고, 약탈적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최고이자율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