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기존 연 25%에서 연 15%로 낮추었습니다.
2. 계약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이자에 대한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원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3.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와 기존의 다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했습니다.
4.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