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최고 이자율은 25%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제안안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하겠다고 합니다.
2. 이 자약정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특히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 법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약탈적인 대출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