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금까지는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율이 연 25%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자율을 연 15%로 낮춥니다.
2. 또한,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3.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까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