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주체 변경: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도록 합니다. 이는 유동화증권이 고금리로 발행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신탁계정 활용 허용: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신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유동화증권의 매입 기회를 더 많은 기관에 제공하여 투자수요를 견인합니다.

3. 규정 신설:

유동화증권 발행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유동화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줌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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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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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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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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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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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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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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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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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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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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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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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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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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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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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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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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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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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경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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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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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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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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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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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박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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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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