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채권회수를 위해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한 자금이 공탁금으로 잠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보전 방식을 개선하여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법원이 채권보전조치를 과도하게 시행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금의 경우 부적절한 채권보전조치 가능성이 낮으므로 현금공탁말고 다른 방식의 채권보전을 허용합니다.
3. 기금이 채권보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채권보전 방식을 개선하고 부적절한 채권보전조치로 인한 재원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