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채권보험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며 재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매출채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 규제특례를 통해 운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