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채무보증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 중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연대보증기금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과 무관한 연대보증채무자는 자신의 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2.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나 주채무자에게 면책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받은 기업과 무관한 연대보증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을 유지하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나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융통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