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용보증기금과 민간의 공동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