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투자의 개념 도입: 신용보증기금이 여유 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2. UN PRI의 확산: 2005년 UN에서 발표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UN PRI)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이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도 이러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3. 주요 연기금 사례 참조: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 ESG 투자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 이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재무적 요소만 고려하지 않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하여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