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합니다.
2. 기존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3.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은 유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정책보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용보증기금을 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금융자립화를 지원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자금 공급을 도모합니다. 또한, 부실화된 신용보증기금이 은행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