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관리 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