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은닉으로 인한 회수금액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과세정보 요청 가능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채무자 정보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 제공할 때의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회수금액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