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혁신 제도와의 정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관련 법령도 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범위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인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 제111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3.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 지원]: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법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발행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 혁신 서비스 도입에 발맞춰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