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신용정보를 관리하여 금융의 원활한 흐름과 신용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과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