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손실을 보았을 때 정부가 보전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규정을 변경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스스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재무상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적절한 자금운용을 통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들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