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을 금융위원회에 일원화합니다.
2. 정부 출연예산의 편성권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합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특별대출계정을 설치하고 운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