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공탁의 과도한 사용 방지: 현재 법원의 현금공탁명령으로 인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공탁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합니다.
2.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활용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3. 법원의 담보 제공 방식 축소: 현재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담보 제공 방식을 축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본업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