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채무 조정이나 법적 변제로 인해 기업의 채무 불이행 이력이 해결된 경우에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회생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신용 불량 이력 때문에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재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활동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의 재도전과 재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