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해제된 후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관리 및 특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보고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할 때 안전성을 위한 조건을 요구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조건이 왜 필요한지와 적절한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3.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혁신적이거나 전략적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이나 업무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계획 수립과 임시허가, 신규 규제특례 제안을 위해 지역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자유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고,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