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퇴출을 유도합니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운영ㆍ관리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3. 메뉴판식 규제 특례에 관광특구 지정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 해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종료된 특구가 원활히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특구 지정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