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행정 기본법과 겹치지 않도록 기존 법률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법률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합니다. 이는 법률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법의 적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민들의 법적 확신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인허가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별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에서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이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게 기존 법률을 정비하여 중복과 혼란을 줄이고, 행정 절차가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더 간결하고 명확한 법률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알고,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